SBS 수목드라마 ‘가면’이 표절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면의 시청자게시판에는 23일 “‘가면’ 최호철 작가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개제 됐다. ‘가면’이 박은경·김명우 작가의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과 서사 핵심 뼈대가 일치하고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박은경·김명우 작가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박은경·김명우 작가라고 합니다. 아직 미생같은 작가들이지만, 영화계에서 신뢰받는 한 영화사 대표와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저희 작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가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SBS 수목드라마 가면이라는 작품(20부작)이 안방 방영되고 있다”라며 “우연히 ‘도플갱어’ 설정의 드라마 가면 예고편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오랫동안 개발해온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현재는 제목이 바뀜)’과 여러 모로 비교할 수 있겠다는 기대반, 걱정반으로 첫 방영부터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두 작가는 “그런데,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의 싱크로율에 먼저 당황했고, 가면 2회분을 보면서 둔기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며 “‘진짜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 최면이라는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설정’은 저희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의 클라이맥스 부분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이후 표절을 의심하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은경·김명우 작가는 가면을 모니터링하며 그림자 여인과 유사성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저희는 첫 회부터 16회(7월 16일 방영)까지를 꼼꼼히 모니터링 하였고 가면의 어떤 부분이 저희 작품 그림자 여인과 유사하며 어떠한 표현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라며 “저희는 드라마 가면(2014년 등록)의 작가 최호철씨가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2010년 저작권 등록)을 도용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중심 이야기의 뼈대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업 내부의 최고위급 남자가(안타고니스트) 똑같이 생긴 가짜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기업회장을 배신해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는 핵심 스토리라인이 같다”라며 “혹자는 ‘가짜 인물이 진짜 행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이스미스의 소설 리플리나 영화 광해의 경우처럼 여러 장르에서 변주되어 오던 설정 아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최고위급 남자가 하류 인생의 가짜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자신이 원하는 후계 작업을 위해 모든 음모를 꾸미고,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는 구체적 설정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라고 강조했다.
두 작가는 글과 함께 가면 5회, 6회, 14회, 15회까지 장면별로 그림자 여인과 유사한 부분을 캡처해서 올려두었다.
이에 대해 가면 제작사인 골든썸픽쳐스는 시나리오 작가 박은경·김명우가 주장한 표절 근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23일 골든썸 측은 “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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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가면’, 내 작품을 베꼈다”… ‘그림자 여인’ 시나리오 작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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