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 파업가결, 여름휴가후 파업투쟁 결의

Է:2015-07-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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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 파업가결, 여름휴가후 파업투쟁 결의
연합뉴스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1만6748명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1만713명(투표율 63.7%) 가운데 9966명(전체 조합원 대비 59.5%, 투표자 대비 93.03%)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가결된다.

노조는 회사 측과의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파업 투표를 가결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조는 그러나 당장 파업은 하지 않고 회사 측과 협상에 집중한 뒤 여의치 않으면 8월 여름휴가 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오만한 태도에 조합원이 의지를 보여준 투표 결과”라며 “휴가 전 타결에 온 힘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휴가 이후 힘찬 투쟁으로 올해 임협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찬반투표 가결 의미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 방침에 대해 “쟁의행위 없이 올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쟁의행위를 한다고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조선업계의 상황을 참작해 다른 동종 사업장도 회사 측이 노조에 올해 임금동결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노조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 올해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한 상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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