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연애 사실 알리겠다” 헤어진 또래 여학생 협박해 성관계한 10대

Է:2015-07-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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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연애 사실 알리겠다” 헤어진 또래 여학생 협박해 성관계한 10대
교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당시 19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반년 동안 사귀었던 같은 학교 3학년 B양(당시 17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폭로 하겠다”며 B양을 협박했다. 이어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다. 당시 수능시험을 두 달 앞둔 B양은 수차례 “싫다”고 말했지만 부모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A군의 요구를 들어줬다.

1심은 “A군은 입시를 앞둔 B양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교제 중이던 B양에게 부모나 학교에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B양이 A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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