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연루’ 정옥근 전 해군총장, 징역 12년 구형

Է:2015-07-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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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 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군의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7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냈다”며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계 각국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국제관함식을 이용해 장남 정씨의 회사 ‘요트앤컴퍼니’를 창구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적 잔치를 자신의 돈 잔치로 변질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정옥근이 임기 내에 무엇인가 STX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며, 요트앤컴퍼니의 후원계약을 빙자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관함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요트앤컴퍼니는 3∼4명이 동업 관계로 운영했다. 아들 정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볼 수 없다”며 “요트앤컴퍼니가 후원계약으로 받은 돈을 정옥근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한 군(軍)의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저의 불찰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STX 측에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정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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