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조종장치’ 탄 판사…아시아나 착륙 사고 검증 목적

Է:2015-07-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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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색 바다 위를 날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보잉777-200ER)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향해 하강을 시작했다. 착륙 10초 전, 조종석에 ‘너무 빠르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조종사가 황급히 기수를 올렸지만 꼬리가 땅에 닿은 비행기는 ‘쿵’ 소리와 함께 멈췄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 조종석 뒤에 앉은 김국현 부장판사가 말했다. 2013년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를 재연한 가상 실험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서울 강서구 오정로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검증 기일을 가졌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재판부가 직접 상황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재판부와 변호인 등 20여명은 비행기 조종석(콕핏)을 그대로 구현한 모의비행장치를 통해 착륙 상황을 2시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했다. 검증에는 아시아나항공 기장과 국토교통부 소속 기장(운항자격 심사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행기 고도와 속도를 사고 당시와 똑같이 설정한 뒤 재판부 앞에서 착륙 상황을 재연했다. 모의비행장치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실제 조종석에서 보이는 풍경이 3차원(3D) 그래픽으로 나타난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1명이 부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 측은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 아니라 기체 문제”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과 함께 운항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을 계속 운행 중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아시아나는 45일간 해당 노선 운항을 멈춰야 한다. 아시아나 측은 “매출 162억원, 수익 5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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