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협회(AIBA)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신종훈(26·인천시청)에 대한 징계를 조건부로 해제하기로 했다.
대한복싱협회는 “AIBA로부터 신종훈에 대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AIBA는 신종훈이 AIBA프로복싱(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국내 대회 등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국체육대회에 꼭 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신종훈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AIBA는 지난해 11월 1일 중국에서 열린 APB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그러자 AIBA는 신종훈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APB는 아마추어 복싱을 살리겠다며 AIBA가 야심 차게 추진한 신생 단체다. 2012년 세계 상위 랭커들과 조인식을 가졌고 신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신종훈은 지난해 5월 독일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치르던 중 APB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체전 출전 불가 등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AIBA 측의 강요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대한복싱협회는 “AIBA 집행위원이기도 한 장윤석 대한복싱협회 회장은 신종훈을 구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우칭궈 AIBA 회장으로부터 ‘신종훈이 APB 경기에 전념한다면 징계를 해제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한복싱협회는 신종훈과 인천시청에 AIBA의 방침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종훈은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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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싱협회, 신종훈 징계 조건부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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