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박입출항 비리 34명 검거, 2명 구속

Է:2015-07-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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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유회사의 부두로 입·출항하는 유조선 관련 업무를 두고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해운비리 사범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업 간부,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하청업체가 먹이사슬처럼 이어져 24억여 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이모(55)씨와 모 선박대리점 대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선박회사 상무 조모(52)씨를,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화물검사 업체 대표 오모(46)씨 등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 부장 이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0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정 해운회사의 대리점을 바꾸지 않는 선박에 대해 접안시간을 늦추고 정박지에 머물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안전관리를 빙자해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회사 대리점 대표 이씨도 유조선 및 크루즈 여객선 등의 선박대리점으로 선정된 후 선용품 공급,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특정업체로 선정·유지해 주는 대가로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475차례에 걸쳐 14억4860만원을 하청업체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가 유조선의 입·출항과 관련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과 선박회사에 금품을 상납하면 이 중 상당수가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관리 총괄 담당인 이씨에게로 전달되는 구조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에 오간 금품은 총 24억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씨의 대리점은 돌핀항으로 불리는 이 부두를 오가는 유조선의 입출항 업무를 50% 이상 독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31개 하청업체 대표 등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박대리점 대표에게 입·출항 선박 관련 제반 업무 용역을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해운회사에 연결해주는 대가로 15%수준의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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