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가로챈 업주 북한이탈주민 13명 적발

Է:2015-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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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한 업체 대표 김모(50)씨와 북한이탈주민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의 딸, 지인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위장취업시켜 고용지원금 26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위장 취업 한 뒤 취업장려금 19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취업일로부터 최대 4년 동안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최고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2310만원을 지급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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