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내구성 문제 65%는 제조사 책임으로 밝혀져

Է:2015-07-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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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박모씨는 15만9000원을 주고 운동화를 구입했으나 오른쪽 갑피 부분이 찢어져 제조사에 수선을 의뢰했다. 제조사는 착용 중 마찰에 의한 손상이라며 유상 수선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제품 심의를 맡겼고, 그 결과 원단 내구성이 미흡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4%가 신발 자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품질 문제 중 내구성과 관련한 불만의 65.8%는 제조판매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염색성 관련 불만의 80.5%도 제조사 잘못으로 밝혀졌다. 반면 착용 중 발생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 구조·디자인과 관련한 불만의 76.6%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신발의 제조·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착용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발 모양과 치수·디자인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신발 관련 불만·피해는 721건으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37.3%나 됐다. 비대면 전자상거래 특성상 사이즈나 디자인 관련 불만으로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수제화, 착화 흔적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해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경우 구매 안전성이 확보된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으로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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