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된 ‘세모자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양육권을 지키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 가사부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세모자 사건의 남편 허씨가 아내 이씨를 상대로 낸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 판결로 양육권은 어머니 이씨가 갖게 되고 이들 부부는 이혼하게 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 이씨와 둘째 아들, 인터넷 카페 ‘상처 많지만 아름다운 여자’ 회원들은 기쁨을 나눴다. 이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켰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둘째 아들은 “아빠랑 안 살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웃음을 보였다. 이어 “아빠가 찾아와 납치할 것 같아서 학교를 1년 동안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는 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온라인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국민일보의 관련기사는 3주가 지난 현재도 20만 2천여 개의 댓글이 등록되는 등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씨는 허씨 등을 상대로 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성폭행 등의 내용으로 17건의 고소를 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이혼소송 승소, 눈물나게 기쁜 소식이다” “진실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 “정의가 살아있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희수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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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사건’ 피해 어머니, 양육권 지켰다 ‘진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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