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 당락 바꿨나…의령 군의원 재선거

Է:2015-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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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 당락 바꿨나…의령 군의원 재선거
경남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의령군의회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 중 가례면 한곳에서만 군의원 재선거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령군 나선거구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2위 득표(817표)를 한 서철진(49) 후보는 3위(812표) 후보를 5표 차로 따돌려 군의원이 됐다.

그러나 서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지인 등 6명을 가례면에 위장전입시킨 것이 드러났다.

검찰수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대법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정하면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관위는 위장전입한 투표자 수가 2, 3위후보자간 득표차보다 커 재선거를 치른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이 없었던 나머지 칠곡·대의·화정면에서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

다음 달 재선거 후보자 득표와 6·4 지방선거 칠곡·대의·화정면 3곳의 후보별 득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군의원을 뽑는다.

새롭게 후보 등록은 받지 않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5명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의령군 나선거구 중 가례면 한곳에서만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선관위에 결정통지를 했다.

의령=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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