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차 앞을 가로질러 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약 1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 광주 광산구 도산동까지 10㎞가량 허모(48)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쫓아가며 6차례에 걸쳐 택시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반복하는 위험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호 대기 중 허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질러 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를 추적, 광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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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가로질러? 너도 당해 봐” 보복운전 40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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