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은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간부가 연루된 이번 해운비리 사건으로 현재까지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35명에 달한다.
15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씨(55)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 액수를 그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의 7억원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근무하며 돌핀항으로 불리는 이 부두에 드나드는 유조선을 관리·감독하고 해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했다.
경찰은 또 일감을 받는 대가로 A씨와 선박대리점 대표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해운 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을 최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번 해운비리 사건으로 입건된 해운 하청업체 관계자는 3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선박 대리점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리점 대표의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이 많아 구체적인 혐의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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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 받은 SK인천석유화학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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