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누명 벗어

Է:2015-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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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반면 클라라를 고소했던 이 회장이 오히려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64)씨를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하지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둘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등의 이 회장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했다. 클라라의 계약해지 요구도 정당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메시지가 전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오히려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검찰 조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에게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 회장은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력을 과시했고, 실제 클라라는 외출을 하지 못하며 불안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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