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5일 야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의 반발에도 일본이 집단 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법안을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11개의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나가츠마 아키라 민주당 대표 대행은 “국민의 이해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날치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강행 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쳤지만 여당 의원들은 그 와중에 기립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법안을 가결시켰다.
아베 정권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 최종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이미 중·참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표결이 강행된 정오 무렵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시민 1000여명이 모여 안보 법안 표결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이 참가해 “(법안의) 강행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베 정권이 이처럼 반대 의견이 높은 데도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예정시간 80시간을 훌쩍 넘겨 113시간 동안 진행된 심의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갈수록 지지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또 참의원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내다봤다.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안을 참의원에서 60일 내 의결하지 않는 경우 중의원에서부터 재가결해야 한다. 앞서 아베 정권은 올해 내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를 9월 27일까지 95일이나 연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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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야당 강력 반발 속 여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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