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경기도의 한 신경정신과병원을 나서던 A씨 앞에 건장한 체구의 김모(53)씨 등 남성 3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A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의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A씨는 그날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김씨 등을 동원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B씨(51)였다.
B씨는 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을까. 불륜 문제로 별거 중이던 2009년 12월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남편을 내연녀와 떼어놓기 위해 ‘감금할 수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 나섰다. B씨는 김씨에게 “폐쇄병동이 있고 통신제한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또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심하게 때리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속여 입원 동의서를 받았다.
A씨는 강제 입원 사흘째에 병원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했다. 이후 B씨와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4일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위법하게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기준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8만462명) 중 73.1%가 A씨처럼 가족 등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경우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가족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이 있으면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제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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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나’ 이혼요구 남편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5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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