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타운, ‘E-2 사업비자’로 미국 창업-자녀교육 병행…美본사 운영 컨설팅 주목

Է:2015-07-14 18:00
:2015-07-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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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타운, ‘E-2 사업비자’로 미국 창업-자녀교육 병행…美본사 운영 컨설팅 주목
미국이민 전문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6월4일 미국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이 기존의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투자해야하는 자금이 올라가면서 25~30만 달러로 영주권자와 거의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E-2 투자비자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2 투자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확장시킬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주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왔었다.

지금까지 업종은 세탁소, 음식점, 편의점 등이 주를 이루어 왔지만 사업 실패율이 높고 개인매물의 경우 수 만 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매물을 수십만 달러를 주고 매입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에게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사의 철저한 관리를 무기로 E-2비자를 주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종이 미국 E-2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어 화제이다. 바로 리팅타운 영어학원 프랜차이즈다.

13개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백개를 보유한 리딩타운은 E-2 투자자보다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더 유명한 편이다. 한국에도 수십개의 가맹점이 운영중이고, 본사는 직접적인 수익 보다는 자체 개발한 교재와 콘텐츠 판매수익이 주 수익원이다.

미국에 사업체를 신규로 오픈하거나 기존의 본사 직영점을 인수해야하는 E-2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의 70%를 본사에서 보장하겠다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다.

리딩타운 설립자이지 한국인 유학 1세대인 송순호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에서 리딩타운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미국에서 영어학원이 되겠냐는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논술학원이 있듯이 미국에서 영어로 말을 한다고 글을 잘 쓰고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투자이민 정보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맞춤형 제안은 법무법인 한별의 장점이다. 2004년에 설립된 법무법인 한별은 국내에만 3명, 미국협력 사무소에 30명의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국내법 및 미국 상법, 계약, 비자, 이민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추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한 투자자는 “미국 영주권을 얻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고심하다가 상담을 했는데 국내에서 송금하는 절차부터 미국에 정착하는 부분까지 많은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마웠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투자이민이나 투자비자를 선택하시는데 특히 투자비자의 경우 사업체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의 위탁관리를 받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각종 영문계약서들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투자 비자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투자이민의 투자금 상향소식이 들리고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어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에서는 투자자와 1:1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02-568-2892~3로 전화해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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