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가구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 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기타 급여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사용내용을 항목별로 심사해 결과를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4억750만원이었으며 임원과 감사 560명의 평균 연봉은 1억3천495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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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급여수준 제한한다” 최재성, 가구중위소득 1.5배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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