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체포과정서 숨진 흑인에게 67억원 배상

Է:2015-07-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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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지난해 7월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의 유가족에게 590만 달러(약 6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너 유가족의 변호인인 조너선 무어는 “뉴욕시가 가너 사건 해결을 위해 59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유가족들은 가너 사망 1주기인 1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가너의 유가족은 소송 제기에 앞서 뉴욕시에 7500만 달러(854억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가너는 지난해 7월 17일 뉴욕의 한인촌 거리에서 낱개 담배를 팔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사망했다. 그는 사망 과정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백인 경관은 체포의 한 방법이기도 한 목조르기를 멈추지 않아 결국 숨졌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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