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등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의 한 은행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붙잡힌 조선족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조직원 A씨를 도와 망을 보면 3시간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4월 27일 입국했다. 윤씨는 입국 당일 A씨를 만나 카드정보 복제기를 넘겨받았다. 같은 날 오후 8시25분쯤 한 시중은행 명동역 지점 1층 ATM의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설치했다. 복제기의 아랫부분에는 양면테이프로 고정한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 ATM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ATM 기계의 카드 투입구가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이 경비업체에 신고하며 윤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은행 주변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봤던 윤씨와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다음날 중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윤씨는 20일 후인 지난 5월 17일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윤씨가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고자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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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한복판’ ATM 카드복제기 설치한 조선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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