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수억원 타낸 일당 검거

Է:2015-07-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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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 수억원 타낸 일당 검거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모(40)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강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7월쯤 가짜 조합원과 임원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구성,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강원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혐의다. 또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15명의 직원을 고용, 철원군 동송읍에 병원 2곳을 설립, 201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 총 6억8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2009년에도 ‘사무장 병원’을 설립, 의료법을 위반해 처벌받아 조합 이사장이 될 수 없자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을 이사장으로 등재하고,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 출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대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출자를 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3000만원 이상을 출자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 부설기관으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황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최근 병원 폐업신고를 한 뒤, 1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생협은 의료법인보다 설립요건이 간단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기 쉽다”면서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의사들이 교체돼 환자들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부정지급 받은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철원=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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