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수행사에서 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같은 남성인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의 한 펜션에서 20대인 회사 후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에서 깬 후배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며 화를 냈지만, 힘으로 제압하고 강도를 높여 추행을 계속 했다.
그는 신년회를 겸한 회사 직원연수 행사에 참가했다가 술을 마시고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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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행사서 동성 후배 성추행한 남성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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