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수행사서 동성 후배 성추행한 남성에 징역 1년

Է:2015-07-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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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행사서 동성 후배 성추행한 남성에 징역 1년
회사 연수행사에서 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같은 남성인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의 한 펜션에서 20대인 회사 후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에서 깬 후배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며 화를 냈지만, 힘으로 제압하고 강도를 높여 추행을 계속 했다.

그는 신년회를 겸한 회사 직원연수 행사에 참가했다가 술을 마시고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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