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해 가짜 ‘박근혜 시계’를 만들어 유통시킨 시계 제작업자와 도매상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서 시계수리 일을 하는 윤모(56)씨는 지난 1월 시계 제작업자 이모(68)씨로부터 가짜 ‘박근혜 시계’에 들어갈 문자판 제작 의뢰를 받았다. 윤씨는 2008~2012년 가짜 ‘이명박 시계’ 70여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팔다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 대통령의 서명, 휘장이 새겨진 동판에 잉크를 바르고 고무패드를 이용해 문자판에 옮겨 찍는 수법으로 문자판 10개를 만들었다. 개당 1000원씩 받고 이를 이씨에게 넘겨줬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씨는 윤씨가 제작한 문자판을 시계에 붙여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든 뒤 시계도매상 원모(69)씨에게 개당 2만7000원에 팔았다. 문제의 시계들은 이후 암거래 단계를 거칠 때마다 4만7000원, 5만원 등으로 가격이 뛰었고, 지난 2~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6개가 개당 1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윤씨와 이씨, 원씨 등 가짜 대통령 시계 제작·유통에 가담한 5명을 공기호·공서명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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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계’ 위조범, 가짜 ‘박근혜 시계’ 제작에도 가담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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