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25분쯤 대구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승객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승객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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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승객에게 상처 입힌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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