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결정을 번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삼성의 수족으로 전락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합병 비율도 잘못 선정된 합병안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 지침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외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거의 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꼬집었다.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삼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은 자칫 이번 합병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지난 SK와 SK C&C의 합병안 경우처럼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내부 절차조차 무시하고 변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찬성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병안 찬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연금기금의 가입자들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과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삼성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참여연대를 비롯,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고세욱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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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의 합병안 찬성은 삼성의 시녀 자처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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