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주차장 용지에 부당하게 건축물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양경제청은 2012년 5월∼2013년 6월 신대배후단지 주차장 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음식점과 세차장을 주용도로 하는 건물을 허가했다.
관련 규정은 주차장 용지의 경우 건축 전체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하게 돼 있다.
광양경제청은 또 사업시행자가 도로가 아니 공터의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노외주차장이 전체 사업면적의 0.6%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 내 3개 주차장 용지에 음식점 또는 세차장 등이 허가를 받아 난개발이 초래됐다면서 4명의 업무담당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앞서 2014년 2월부터 10여개월동안 광양경제청에 근무하면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또 신대배후단지 개발 당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천시청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에 세금감면에 따른 이익을 준 대가로 4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씨도 구속됐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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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공무원들 잇단 비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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