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빠지기 위해 9급 공무원·공인중개사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권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2008년 5월부터 3년간 시험 응시를 이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그가 응시한 시험은 9급 공무원을 비롯해 공인중개사·물류관리사 등 모두 11가지에 달했다. 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6차례 훈련에 무단 불참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4월 예비군중대로부터 고발 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모든 시험에 실제로 응시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고의로 훈련 연기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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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피하려… 시험만 20번 치른 공공기관 직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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