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의 내용은 재판부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유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크다.
박 회장은 이 재판에서 지금껏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런 설명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인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유서의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 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이 다음 공판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재차 부과될 전망이다. 또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나 구치소 감치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다시 불출석하면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감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회장의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동안 예정돼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당일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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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박지만, 4번째 증인출석 요구마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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