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이나 어린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부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여동생을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 또는 19세의 나이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7살이 어린 친여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가 야간 일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거실 또는 침실에서 여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 같은 나쁜 짓을 저질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친여동생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오빠에게 중형 선고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