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34억원을 투입,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 차량 1만90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2년 6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제외)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2001년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2002년 6월 제작차량은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소유자는 자동차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1만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암 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조기폐차에 동참을 권고했다.
도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323억원을 투입해 11만7614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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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면 보조금 최대 10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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