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아주겠다”며 호주이민가족에 1억 챙겨

Է:2015-07-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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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호주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모(5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호주에서 이민 브로커로 활동하던 허씨는 2008년 4월 시드니에서 이민을 원하는 김모씨 부부에게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호주달러 10만 달러만 주면 3개월 안에 가족 모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차례 총 1억여원을 받아챙겼다.

허씨는 이듬해 1월말 김씨 부부가 아들의 호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시민권이 급히 필요하니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하자 아들 명의로 된 호주 시민권을 위조해 건넸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주권과 관련해 거액을 챙기고 위조된 여권을 건네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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