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황산테러 사건 피해아동 김모(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해 7월 공소시효를 앞두고 김군의 부모가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규칙, 명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 김군의 집 근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김군에게 황산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혀 49일 만에 숨지게 한 사건을 말한다.
김군의 부모는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지만 경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해 A씨는 불기소처분 됐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 발생해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 이어 두 번째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이상빈 대학생기자 gold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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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영구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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