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 역시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로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1년 반가량 걸친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시가 당초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약정을 통해 부담하게 됐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조기 시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피고인은 이미 대외적으로 조기 시행을 공표하기도 했다. 또 회사가 파산하면 시 입장에서는 3000억여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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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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