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현대중 임금협상 ‘조정중지’ 결정

Է:2015-07-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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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현대중 임금협상 ‘조정중지’ 결정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9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조정중지는 올해 임협안에 대한 현대중 노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중노위가 조정안을 낼 수 없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가 파업을 하면 합법 파업이 된다. 그러나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노조 파업 시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교섭을 더 진행해볼 것과 사후 조정 절차를 활용해달라는 점을 추가로 권고했다.

이는 노조가 당장 파업하기보다는 노사 대화에 좀 더 집중해달라는 요청이다.

중노위는 지난달 29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9일 회사 측이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았다며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또 조정신청 하루 전 대의원대회에서는 투쟁을 위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일단 오는 1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했으며, 향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했다. 또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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