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수호 투표는 포기한 새누리당”이라며 “61개 법안 처리 일사천리로 뚝딱 야밤 날치기 처리할 때 ‘아 이래서 여왕의 신하로 사는게 편하구나! 걸리적 거리는 야당도 없이 빨리 집에 가도 되고 ~~~ ’”라고 적었다.
이어 “회심의 미소지었을까? 아니면 집에가 자식보기 부끄러웠을까?”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글에선 “김무성 대표, 이정현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투표 불참 이유가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황교안 총리도 강제성이 우려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가?”라며 “무식한 건지 국민과 야당을 이간시키는 고도의 간계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제성이 없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정부가 국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경우 장관해임 요구같은 정치적 수단이나 시행령의 모법을 폐지하는 국회가 가진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입법자가 법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제 야당이 국회법에 법적 강제성이 있다고 한적도 없으며 법해석권한은 야당의 권한도 국회의 권한도 아니며 사법권에 속한다”라고 했다.
그는 “설령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우겨도 강제할 조항이 없는 이상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다”라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공당의 대표가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재의결 표결도 못한 이유가 고작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한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찬다”라며 “언제부터 야당이 법 해석권을 좌지우지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도 안되는 핑계대지말고 ‘아직 저는 미약한 신하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라고 대통령폐하에게 고하는게 솔직할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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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 신하로 사는게 편하구나!” 추미애 “자식 보기 부끄러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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