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싸우고 싶어서” 분풀이 살인…징역 17년

Է:2015-07-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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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2시쯤 경북 구미시 부곡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신을 풀숲에 버린 뒤 택시 안에 있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그는 농기계수리점 운영하다가 진 빚 7000만원을 채권자가 독촉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뒤 택시 블랙박스를 분리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는 마음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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