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가지 차량 견인비 허위 청구 보험사기 일당 6명 검거

Է:2015-07-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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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가지 차량 견인비 허위 청구 보험사기 일당 6명 검거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고차량 견인 비용을 허위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견인차 사업주 김모(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쯤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울산 남구 신정동 도로로 출동해 차량을 견인한 후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계산서를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2만원 상당을 받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총 52회에 걸쳐 635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가 차량견인비를 납부하거나 음주사고는 운전자들이 보험접수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과다한 견인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 운전자가 경찰 조사나 병원 이송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견인하면서 마치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회 견인 비용이 6만7000원정도인데 15만원가량을 더 받아 챙겼다.

경찰은 “바가지 견인요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통사고 시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차에 견인을 맞기고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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