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알바생 시급 944원 더 준다” …생활임금제 추진에 네티즌 감동

Է:2015-07-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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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알바생 시급 944원 더 준다” …생활임금제 추진에 네티즌 감동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최종결정 됐지만 성남시가 물가를 반영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성남시가 산출한 생활임금단가는 시급 6974원이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만75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24.9% 오른 금액이다.

따라서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 6030원의 초과분인 944원을 성남시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 방법은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9월 10일까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된다”며 “금액과 시행일정, 지급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네티즌들은 성남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소식에 환영과 지지를 보냈다. “성남시의 창의적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 “성남시민들은 좋겠다. 나도 이사 가고 싶다” “불쌍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환영할 것”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실천자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좋은 정책이긴 한데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최저임금은 한계임금이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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