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난폭운전, 직접 대응보다 ‘국민 신문고’ 활용을”

Է:2015-07-06 14:57
ϱ
ũ
“무법·난폭운전, 직접 대응보다 ‘국민 신문고’ 활용을”
도로의 무법자들 때문에 한번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는 드물 것이다. 자기 멋대로 내달리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같은 ‘비 매너’ 운전자 때문에 도로 안전이 위협받기 일쑤다.

이른바 칼치기(급차로변경), 급제동, 진로방해 등 차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갑자기 끼어든 다른 자동차에 때문에 전복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앞 차를 추월하려던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난폭 운전자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된다. 운전 중 보복 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최근 엄해지는 추세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6일 비 매너 운전자에게는 직접적인 대응보다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을 요청하면 쉽다.

국민신문고는 본인인증과 주소와 이메일 그리고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만 입력하면 민원이 접수되고,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2.0’이 있어 현장에서도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난폭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하다.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