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와 벌인 맞소송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성 전 회장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반면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8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8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수 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성 전 회장에게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재직시절 했던 그림 매매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한다”며 “그림을 회사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회사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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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롯데하이마트 소송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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