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연 7~8%대)을 은행권 저금리 전세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가입 대상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서 올해 5월 이전 대출자로 확대되는 것.
소득확인서류도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에 급여명세표와 연금수령통장까지 인정된다.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인정소득을 2500만~5000만원으로 적용해 보증 한도를 높였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배제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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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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