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건평씨가 받은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시점이 2008년 7월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뒤 이듬해 5월에 사면받았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고를 포기했다.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1월1일 사면이 시행됐다.
이런 성 전 회장의 특사 배경에 금품 로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이가 금품로비 대상자로 건평씨를 지목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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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측, 성완종 특사대가 5억 받았지만 시효 넘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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