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봐주기는 공정위 고질병’…사료담합에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

Է:2015-07-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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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사료가격을 담합한 카킬애그리퓨리나, CJ제일제당 등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7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3월24일자 1·6면 보도 참조). 이들 회사는 2006년부터 5년간 사장부터 대리직급까지 조직적으로 16차례 담합을 저질렀다. 그러나 공정위는 13조원이 넘는 관련 매출액 대비 1%도 미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면제해줬다. 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대기업을 봐주는 공정위의 ‘고질병’이 또 다시 도졌다는 지적이다.

11개사는 돼지, 닭, 소 등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 인하폭 적용시기를 수시로 짬짜미했다. 이들 회사는 대표이사 등 사장급모임에서 큰 틀의 담합을 모의했고, 이후 영업본부장 등 고위급모임과 실무급 협의를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회사에 대해 ‘총대를 멘다’는 표현을 썼고 총대 멘 회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가격을 따라갔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농협사료가 가격을 조정하면 뒤따라서 인상 폭은 크게 하고 인하 폭은 작게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들의 담합 시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사료 값 폭등으로 축산농부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던 때다.

사료 담합은 가담한 회사가 10개가 넘고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등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또 통상 담합이 최고위급 임원의 묵인이나 소극적 참여아래 이뤄지는 것과 달리 사장 급들이 먼저 나섰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13조원이 넘는 관련 매출액의 7~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는 ‘담합 물증이 부족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변경하고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줬다. 평균적으로 관련 매출액 대비 4%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해 8분의 1 정도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개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감경제도) 혜택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과징금은 더 적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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