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공무원이…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고 뇌물 ‘꿀꺽’

Է:2015-07-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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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건설면허도 없는 특정인에게 하도급 하게 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직권남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양주시 공무원 A씨(37·8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공무원 B씨(59·4급 퇴직)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면허도 없이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또 다른 업체들에 재하도급을 준 뒤 뒷돈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C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불법 재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자 D씨(63)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1년 12월 시가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E건설 등에 압력을 행사해 C씨가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압수수색 직후 명예 퇴직했다.

A씨 등 다른 공무원들은 C씨를 비호하면서 F씨(60) 등 감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공승인을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면허도 없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분을 다른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뒤 대가로 5800만원을 챙겼으며 또 다른 건설업체에 “내가 시장 측근인데 시 발주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9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총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 체육센터의 공사가 개관과 동시에 곳곳에 균열 발생 등으로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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