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56)씨 등 화물지입차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화물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사기)로 주유소 대표 이모(35)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성군 한 주유소 대표 이씨 등 2명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박씨 등 2명이 소유한 택배 화물차 9대의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3배 부풀려 3억3000만원 상당(경유 20만4000여ℓ)의 주유대금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지입차주 박씨 등 2명은 부풀린 전표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725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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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화물차 업주들 짬짜미…화물차 주유량 속여 보조금 수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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