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19)양은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32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박양은 용돈을 벌려고 지난 2월부터 두 달가량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차례 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업주가 주지 않자 박양은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업주는 박양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박양은 업주가 자루에 담아 건넨 10원짜리 동전 만개를 다시 금융기관에서 지폐로 바꿔야 했다. 해당 업주는 박양이 진정을 넣은 것이 ‘괘씸하다’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최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업주들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충남 계롱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이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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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10원 동전으로 체납임금 지급 ‘치졸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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