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회생절차가 다음 달부터 간소화된다. 회생절차에 드는 비용도 3분의 1이상 줄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회생 비용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소액영업소득자)이다. 법원 관계자는 “간이회생절차는 기존의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며 “예납금 등 절차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면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보수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최소 1500만원, 개인은 최소 5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되면 법인은 300만원 내외로 줄어든다. 개인의 경우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는다면 무보수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고, 간이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해 간이회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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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비용 간소화된 ‘간이회생절차’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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