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긴급출동시 낸 사고 책임·비용 면해지나…서울시,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Է:2015-06-29 17:13
ϱ
ũ
소방관 긴급출동시 낸 사고 책임·비용 면해지나…서울시,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국민일보DB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긴급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소방관 개인이 사고 책임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방차 운전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시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이다. 사고 책임 대부분은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고,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법규 위반이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 최대 2000만원,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원,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