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당했다…출동해보니 문 아닌 곳 열어달라 헬렐레

Է:2015-06-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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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감금돼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즉심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술집주인이 자신을 가두고 집에 못 가게 한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최모(62)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9분쯤 서울 지하철5호선 종로3가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네 차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12에 “술값을 다 냈는데 술집 주인이 문을 안 열어줘 집에 못가고 있다. 감금당했으니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서 구해달라”고 신고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야 올 거냐”며 재차 신고전화를 해 경찰을 재촉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파악한 상황은 신고 내용과 달랐다. 최씨가 술에 취해 출구가 아닌 곳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떼를 쓴 것이었다. 술집 주인은 “사용하는 출입문을 알려줬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파출소로 연행된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술집 여자에게 경찰이 돈을 받는다”, “나이도 어린 놈이” 같은 폭언을 경찰관에게 퍼붓기도 했다. 경찰은 “수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최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최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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