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과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80만∼90만원을 받고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이모(2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모(45·여)씨 등 5명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높여 주겠다고 속여 이들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1억290만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총책을 쫓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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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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